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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 '개별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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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5-21 09:4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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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 '개별종목 거래량 30% 한도' 규제NXT, 최근 한달간 전체 800여 종목 중 404개 한도 넘어서"9월초까지 시간 충분" vs "시장혼란 방지위해 미리 대응해야"대체거래소(ATS)넥스트레이드에서 최근한달간 '법률상 거래량 한도(종목당 30% 이내)'를초과한 종목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금융위원회는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을 따지는 법 규정에 따라 넥스트레이드의 출범일(3월 4일)로부터 6개월이 흐른9월 초 이후 법률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넥스트레이드도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시장 추이를 지켜보겠다는입장이다.다만 출범 초기부터 일부 종목의거래 비중이60~70%에 달하는 만큼 시장 혼란을 막기위한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넥스트레이드, 종목별 거래량 비중 60% 초과도 다수비즈워치가 자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14일까지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된 종목 793개 중 절반이 넘는 404개의 종목이 개별거래량 한도(30%)를 넘어선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전체 시장 거래량의 50%를 넘는 종목, 다시말해 한국거래소보다 넥스트레이드에서의 거래량이 더 많은 종목도42개에 달했다.또60%를 초과하는 종목도8개로 집계됐다. 대표적으로드림시큐리티의 넥스트레이드 거래량은 전체 시장의 74% 수준이다. 엑스게이트는67%, 현대힘스도63%로 높았다.최근 한달 넥스트레이드 거래 비중 상위 종목/그래픽=비즈워치자본시장법시행령(제7조의3 제2항)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의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전체 종목)이전체 시장(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트 합계) 거래량의 15%, 개별 종목 거래량은 30%를 넘길 수 없다.넥스트레이드가 한국거래소의 인프라를 빌려 쓰는 구조인만큼 과도한 점유율 확보를 막는다는 취지의 규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종목 상장이나 청산, 결제 및 시장감시는 한국거래소에서 일임하고 있다"며 "넥스트레이드는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이용하는 일종의 '프리라이더'이기 때문에 거래량 규정이 설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규제 초기에는 시장 전체 거래량의 5%, 단일 종목거래량 10% 이내였으나 2016년 ATS(대체거래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완화했다.법률상 거래량 한도를 따지는 기준은'6개월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 '개별종목 거래량 30% 한도' 규제NXT, 최근 한달간 전체 800여 종목 중 404개 한도 넘어서"9월초까지 시간 충분" vs "시장혼란 방지위해 미리 대응해야"대체거래소(ATS)넥스트레이드에서 최근한달간 '법률상 거래량 한도(종목당 30% 이내)'를초과한 종목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금융위원회는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을 따지는 법 규정에 따라 넥스트레이드의 출범일(3월 4일)로부터 6개월이 흐른9월 초 이후 법률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넥스트레이드도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시장 추이를 지켜보겠다는입장이다.다만 출범 초기부터 일부 종목의거래 비중이60~70%에 달하는 만큼 시장 혼란을 막기위한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넥스트레이드, 종목별 거래량 비중 60% 초과도 다수비즈워치가 자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14일까지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된 종목 793개 중 절반이 넘는 404개의 종목이 개별거래량 한도(30%)를 넘어선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전체 시장 거래량의 50%를 넘는 종목, 다시말해 한국거래소보다 넥스트레이드에서의 거래량이 더 많은 종목도42개에 달했다.또60%를 초과하는 종목도8개로 집계됐다. 대표적으로드림시큐리티의 넥스트레이드 거래량은 전체 시장의 74% 수준이다. 엑스게이트는67%, 현대힘스도63%로 높았다.최근 한달 넥스트레이드 거래 비중 상위 종목/그래픽=비즈워치자본시장법시행령(제7조의3 제2항)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의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전체 종목)이전체 시장(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트 합계) 거래량의 15%, 개별 종목 거래량은 30%를 넘길 수 없다.넥스트레이드가 한국거래소의 인프라를 빌려 쓰는 구조인만큼 과도한 점유율 확보를 막는다는 취지의 규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종목 상장이나 청산, 결제 및 시장감시는 한국거래소에서 일임하고 있다"며 "넥스트레이드는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이용하는 일종의 '프리라이더'이기 때문에 거래량 규정이 설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규제 초기에는 시장 전체 거래량의 5%, 단일 종목거래량 10% 이내였으나 2016년 ATS(대체거래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완화했다.법률상 거래량 한도를 따지는 기준은'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인 만큼 금융위원회는 넥스트레이드 출범 6개월 이후인 9월 초에 법률 위반 여부를 들여다 본다는 계획이다.넥스트레이드도향후 시장 추이를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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