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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노동신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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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26-01-13 15:12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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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백문자무료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당 제9차 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맞이할 신심과 낙관에 넘쳐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새해의 진군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는 시기에 강원도에 원산어구종합공장이 훌륭히 일떠서 준공했다"라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북한은 노동당의 정책이 '인민의 의사와 염원'으로 이뤄진다며 '인민대중제일주의' 기조를 선전했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인민의 의사와 염원이 정책이 되는 나라' 제하의 기사에서 "평양으로부터 북변의 심심산골, 서해의 섬마을 한끝까지 수도에 살건, 지방에 살건, 농촌에 살건 그 누구라 할 것 없이 새 생활, 새 문명, 새 복리를 향유하며 더 휘황할 내일을 마중해 가는 이 모든 화폭들은 노동당의 품, 사회주의 우리 조국에서만 펼칠 수 있는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의 산 증견이다"라고 2면에 보도했다.1면에서는 모든 간부들과 당원, 근로자들에게 "이룩한 성과에 자만할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에 자신들의 이상과 포부를 따라세워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해 나감으로써 전면적 국가 부흥의 역사적 진군길에서 맡은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금속공업성에서는 "청강재 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구체적인 작전을 세우고 일제히 현장으로 진출했다"라고 선전했다. 대흥청년영웅광산에서는 지난 8일까지 1월 채광계획을 완수했다며 "지난 시기 같으면 3개월은 걸려야 한다면 윤환선 갱도 형성을 이곳 광부들은 단 35일 동안에 결속하는 노력적 위훈을 세웠다"라고 전했다. 3면에서는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창립 80주년 기념 사진전람회가 지난 12일 중앙회관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청년중앙회관에서는 "주체적 청년운동사에 깃든 절세위인(김일성·김정일)들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깊이 체득하기 위한 연구 토론회를 진행했다"라고 보도했다.4면은 65년 전인 1961년 4차 당 대회가 소집된다는 소식을 노동신문을 통해 접한 주민들 모습을 회고하며 "공장과 농촌, 어촌, 학교, 병원 그 어디에 가나 전체 근로자들은 당 대회를 보다 높은 정치적 열의와 노력적 성과로서 지난 12월 부산시 위탁 보호소였던 하얀비둘기가 운영을 중단하면서 남은 동물들이 위기에 처했다(하얀비둘기 인스타그램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한송아 기자 = "안락사 말고 다른 길은 없을까." 경기 포천의 유기동물 입양카페 '너와함개냥'이 부산까지 내려간 이유는, 위탁 보호소 운영 중단으로 보호 중이던 동물들이 생사의 기로에 놓였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로하'와 '세리'는 그 위기 속에서 구조된 유기견이다.로하와 세리가 있던 곳은 부산 강서구·사상구·사하구 위탁 보호를 맡았던 '하얀비둘기' 보호소다. 13일 하얀비둘기 봉사자 및 동물보호단체들에 따르면, 하얀비둘기 보호소 측은 운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부산시와의 위탁 운영 재계약을 거절했다. 이에 따라 보호소에 남아 있는 동물들의 향후 거처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현재 하얀비둘기에 남아 있는 개체 수는 약 70마리에 달한다.계약 해지된 부산시 위탁 보호소, 남겨진 동물들의 시간 부산 하얀비둘기 보호소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동물들(하얀비둘기 인스타그램 갈무리) ⓒ 뉴스1 현행 동물보호법상 유기동물은 일정 보호기간이 지나면 해당 지자체가 소유권을 갖는다. 그러나 부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위탁 보호소 계약 과업 지시서에 따라 지자체의 별도 요구가 없을 시 보호기간이 지난 동물의 소유권이 위탁업체에 무상 양도되는 구조"라며 "이에 법적 소유권은 보호소 측에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직접 개입해 안락사를 막거나 보호 조치를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시 관계자는 "계약 종료 이후 남은 동물들에게 필요한 사료를 적십자를 통해 일부 지원했다"며 "위탁 계약상 소유권은 보호소 측에 있어 시가 안락사 여부에 개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반면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가 먼저 소유권을 취득하는 구조인 만큼, 행정이 의지를 가진다면 소유권 주장이나 보호 연장 등 추가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보호소 폐쇄가 곧바로 안락사 위험으로 이어지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안락사 아닌 선택은 가능한가…인천 사례가 보여준 대안실제로 유사한 상황에서 안락사 없이 구조가 이뤄진 사례가 있다 콜백문자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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