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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품백까지 줬는데…약혼女 ‘충격 비밀’ 전남편 문자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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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tmdryxo
작성일25-07-11 17:1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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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경력이 있는 여성과 만나 결혼을 결심해 상견례까지 했지만, 여성에게 세 살짜리 아들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남성이 결혼을 없었던 일로 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마흔이 넘어 새로운 인연을 찾으려던 중 한 번 이혼한 경험이 있는 여성과 만나기 시작해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지인의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났다. 한 번 이혼한 적이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요즘은 이혼이 흠도 아니고, 네 나이에 초혼 찾기 힘들다’는 말에 만나봤는데, 막상 만나니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서로 마음을 열고 가까워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도 주고받았다. A씨 부모님은 상견례를 마치자마자 약혼녀 B씨에게 중형차와 명품 가방을 선물해줬다. A씨도 B씨 부모님에게 명품 시계를 받았다.

그러나 새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가던 날 문제가 발생했다. B씨 휴대전화로 내비게이션 검색을 하던 중 ‘이번 달 양육비는 왜 아직 안 보냈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온 것이다.

알고 보니 B씨에게는 세 살짜리 아들이 있었고, 전남편이 양육 중이었다. A씨가 “왜 말하지 않았냐”고 따지자 B씨는 “물어보지 않아서 굳이 말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A씨는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일부러 숨긴 것 같아 믿음이 깨졌다. 결혼을 없었던 일로 하고 싶다”며 “피임 없이 성관계한 적이 있는데, 혹시 B씨가 임신하면 그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거냐. 밤에 잠도 못 자고 정신과 상담까지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이준헌 변호사는 “법원은 상견례까지 한 경우 보통 약혼한 것으로 인정한다”며 “결혼할 사람에게 자녀가 있는지는 혼인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므로 상대방이 물어보지 않았더라도 먼저 알릴 의무가 있다. 약혼 해제에 대해 B씨 과실이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혼하면서 상대방에게 준 금전이나 예물은 혼인 성립을 전제로 하는 증여로 본다.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다”며 “약혼 해제에 과실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예물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A씨는 B씨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며 “정신과 상담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면 손해배상액이 높아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B씨가 A씨 아이를 출산할 경우에 대해 “혼인신고 하기 전에는 A씨의 혼외자가 된다”며 “B씨가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해 A씨를 아이 아버지로 인정받게 한 뒤 양육비를 청구한다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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