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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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작성일25-07-01 03:2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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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인천성모병원 호흡기내과 최준영 교수, 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 이진국 교수/사진=정준엽 기자 고령자들의 질병 부담이 큰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관련 생물학적 제제의 접근성이 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고령자 사망 원인의 3위를 차지함에도 질환에 대해 몰라 진단·치료를 받지 않는 환자들이 많으며, 새로운 치료 선택지가 된 약이 등장했지만 높은 비용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COPD, 환자 계속 증가하는데… 병에 대해 모르는 사람 많아"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과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어르신 숨 쉴 권리 보장을 위한 COPD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료진들은 COPD가 전 세계 고령자 사망 원인의 5%를 차지할 만큼 유병률이 높음에도, 질환에 대한 인지도가 여전히 낮은 점을 지적했다.COPD는 기도에 만성 염증이 반복적으로 일어나 폐 조직이 파괴되고 기도가 좁아지는 질병이다. 중증으로 진행되면 호흡곤란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고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흡연이나 결핵, 대기오염에의 노출이 주요 원인이다. 특히 만 40세 이상의 유병률은 12.7%, 만 65세 이상은 25.6%로 나이가 많을수록 유병률이 높아지며, 초고령사회로 접어듦에 따라 향후 30년간 환자 수가 23% 증가할 전망이다.의료진들은 폐가 한 번 손상되면 정상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면서도, 질환에 대한 낮은 인식도로 인해 치료받는 환자가 많지 않다고 전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40세 이상 COPD 환자 중 2.3%만이 자신의 유병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치료율은 1.2%에 불과했다.인천성모병원 호흡기내과 최준영 교수는 "당뇨병·고혈압·고콜레스테롤증처럼 익숙한 만성질환은 인지율이 60% 이상인 반면, COPD는 100명 중 2.3명만이 질환을 알고 있다"며 "진단된 환자수가 약 10만~20만명이지만, 진단받지 않은 환자 수는 300만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대한노인회 또한 COPD의 인지도가 더 높아져야 한다고 했다. 대한노인회 송재찬 사무총장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흡연율과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달 8일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며 협상 상대국들을 압박하고 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유예 연장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 있다”며 “나는 어떤 나라에도 연장이 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베센트 장관은 “우리와 성실히 협상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지만, 그들이 일정 부분 저항하면서 우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4월 2일 이전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한 뒤, 4월 9일부터 90일간 이를 유예하고 주요 교역국들과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7월 8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7월 9일부터 상호관세가 다시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트럼프 행정부는 협상에 성실히 임하는 국가에 대해선 유예 기간을 넘겨 협상을 계속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내비쳐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개별 국가에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서한을 발송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밝히면서, 유예 연장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다.베센트 장관은 “18개 주요 교역국 가운데 몇몇 나라와 7월 9일 이전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두고 보자. 언제나 그렇듯 마지막 주에 접어들면 압박이 커지고 협상이 분주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는 “상대국들이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낮추겠다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제안들을 들고 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현재 환율 문제는 협상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또한 주택 가격 부담과 관련해 목재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현재 논의 중인 것은 상호관세이며, 232조는 적용까지 시간이 더 걸리는 사안”이라며 “향후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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