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조치 미흡으로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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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26-01-07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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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조치 미흡으로 5일 이어 6일 전산 시스템 에러… '트래픽 과부하' 근본 대책 필요지난 4일 서울시내 휴대폰판매점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KT가 번호이동 위약금을 면제한 가운데 타 통신사로 이동하려는 고객이 몰리면서 번호이동 전산 오류가 이틀 연속 발생해 주목된다. 해당 사안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장애사업자'로 신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KT는 일시적 현상이라 그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KTOA도 이를 지연 수준으로 판단해 고객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날 SK텔레콤은 오전 10시13분 LG유플러스는 오전 10시5분부터 KT에서 이동하려는 고객의 개통이 몇 시간 동안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전날 오전 10시5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도 KT와 KT MVNO(알뜰폰) 전산망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한때 정상화되는 듯했지만 저녁 6시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전산이 다시 마비된 바 있다. 주말 개통 물량이 평일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트래픽이 급증했고 이를 전산 시스템이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오전 및 퇴근 시간대는 트래픽 과부하를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번호이동 업무는 KTOA 관할이다. 통신사업자 회원사로 구성된 중립기관 KTOA 회장은 현재 김영섭 KT 대표인데 배정된 통신사 CEO(최고경영자)가 회사 대표로 선임될 때 관행상 회장을 승계한다. 통상 통신사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자는 KTOA에 자발적으로 장애 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장애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그러면 KTOA와 협의를 거쳐 인증 단계 간소화 등 비상 조치가 이뤄진다.KT는 이번 사안을 '일시적 지연'으로 판단해 장애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KTOA 역시 장애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해 논란이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10분 이상 전산작업이 미뤄질 경우 장애로 간주해 강도 높은 대책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다. KTOA 관계자는 "장애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자와 협KT, 조치 미흡으로 5일 이어 6일 전산 시스템 에러… '트래픽 과부하' 근본 대책 필요지난 4일 서울시내 휴대폰판매점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KT가 번호이동 위약금을 면제한 가운데 타 통신사로 이동하려는 고객이 몰리면서 번호이동 전산 오류가 이틀 연속 발생해 주목된다. 해당 사안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장애사업자'로 신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KT는 일시적 현상이라 그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KTOA도 이를 지연 수준으로 판단해 고객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날 SK텔레콤은 오전 10시13분 LG유플러스는 오전 10시5분부터 KT에서 이동하려는 고객의 개통이 몇 시간 동안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전날 오전 10시5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도 KT와 KT MVNO(알뜰폰) 전산망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한때 정상화되는 듯했지만 저녁 6시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전산이 다시 마비된 바 있다. 주말 개통 물량이 평일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트래픽이 급증했고 이를 전산 시스템이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오전 및 퇴근 시간대는 트래픽 과부하를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번호이동 업무는 KTOA 관할이다. 통신사업자 회원사로 구성된 중립기관 KTOA 회장은 현재 김영섭 KT 대표인데 배정된 통신사 CEO(최고경영자)가 회사 대표로 선임될 때 관행상 회장을 승계한다. 통상 통신사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자는 KTOA에 자발적으로 장애 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장애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그러면 KTOA와 협의를 거쳐 인증 단계 간소화 등 비상 조치가 이뤄진다.KT는 이번 사안을 '일시적 지연'으로 판단해 장애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KTOA 역시 장애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해 논란이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10분 이상 전산작업이 미뤄질 경우 장애로 간주해 강도 높은 대책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다. KTOA 관계자는 "장애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1단계 KTOA 사전 동의 단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오류가 발생할 때마다 KTOA가 절차 간소화를 진행하고 있으나 통신사가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2단계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전산 장애가 발생하면 통신사는 전산망 내에서 다양한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소해야 하지만 이러한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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