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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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6-15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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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 중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17일부터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 논의를 시작합니다. 경영계는 줄기차게 임금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업종에 대해선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올해도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오른쪽)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도 업종별 구분 적용은 가능합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제4조)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죠. 최저임금위는 이 조항을 근거로 매년 최저임금 액수 심의 전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먼저 논의합니다. 문제는 이 논의가 국제 기준과 정반대 방향으로 진행되며 소모적 논쟁만 일으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영계는 이른바 ‘하향식’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합니다. 경영 환경이 좋지 않아 인건비를 지급할 여력이 떨어지는 일부 업종에 대해선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겁니다.이는 경영계가 평소 강조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노사정으로 이뤄진 유일한 국제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할 땐 국가 최저임금보다 높게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죠. ILO는 ‘최저임금 정책 가이드’(Minimum Wage Policy Guide)를 통해 ‘더 높은 지급 능력’(higher capacity to pay)을 가진 산업에서 더 높은 임금 하한을 설정할 수 있다고 지침을 제시합니다. 구분 적용을 할 거라면 ‘상향식’으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한국은 현재 ILO 의장국입니다.주요 선진국들도 업종별로 구분하는 경우 상향식으로 적용합니다. 최저임금위가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국 등의 최저임금 제도를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이들 26개국 가운데 업종별로 구분 적용 중인 나라는 독일·벨기에·스위스·아일랜드·일본·호주 등 6개국이며 모두 ILO 가이드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의무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과제 또는 민주당 지도부가 힘을 싣고 있는 법안이 아님에도,‘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라는 인식이 강해 반발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야당 시절인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했다. 함께 이름을 올린 의원은 같은 당 강준현∙김현∙박해철∙박홍근∙박희승∙서영교∙이기헌∙주철현∙채현일 의원이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유통과 상생, 근로자 건강권 보호 차원”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월 2회 지정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오 의원은 지난해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중소유통기업과의 갈등이 야기되고, 공휴일에 근무해야 하는 대형마트 근로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2024년 10월 기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해 있는 기초지자체 176개 중 의무휴업을 실시하는 곳은 173개이며, 이 중77개(44.5%)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상임위 회의에서“대형마트영업규제 도입 당시와 달리, 현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40시간 근무를 준수하고 있어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이 상생을 위해 평일 전환에 협의한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온라인 서비스를 중심으로) 유통산업이변화하고 있어(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는) 더 이상 유의미한 규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규제로 인해 대형마트 쇠퇴, 지역상권 침체와 이에 따른 소상공인 매출 감소,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및 농업민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반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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