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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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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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furojoo
작성일25-06-11 18:5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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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선 기자] "30일도 안 되어, 사채 돌려막기로 순식간에 1천만 원, 이자율도 8000%에 육박!" 윤석열 탄핵 심판으로 대한민국이 뜨거웠던 지난 3월 5일,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불불센터 (불법사금융/불법추심)를 출범하였고 이후 3개월간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와 상담 신청을 받았다. 그 3개월간 불불센터는 말 그대로 전화와 홈페이지가 불난 것처럼 뜨거웠다. 평년에 사채를 이용한 피해자의 상담 신청 전화는 연간 50여 명도 안 되는데 비해, 3개월간 약 10배 가까운 사채 이용자의 피해 신고가 빗발쳤다. 전화는 전국 각지에서 쏟아졌다. ▲ 불불센터 출범 기자회견_250305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지난 3월 5일 불불센터 출범식을 갖고 3개월간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접수를 받았다.ⓒ 참여연대/금융소비자연대회의 불법 사금융 피해는 사실 새롭지 않다. 전가의 보도처럼 늘 사회의 극빈층 혹은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이들이 고립된 채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빈곤과 생활고를 감당하기 위한 마지막 선택지라는 인식과 불법 사금융, 불법 사채 그리고 불법 추심과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뉴스가 때가 되면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사회가, 지자체와 정부가 세상에서 버림받은 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싶을 때마다 꺼내는 이슈처럼 취급받아온 것 역시 사실이다. 그러나 활동가로 그리고 시민기자로서 약 3개월간 불불센터 운영에 참여해 본 소회는 기존의 불법 사채와 관련된 모든 편견이 깨졌다는 사실이다. 이는 운영 자료의 숫자에서도 드러났다. 첫째는 주된 연령층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 일상화와 비대면 온라인 가상 생활에 익숙한 현대인은 금융 이용 실태도 변했다. 불법이라는 명칭이 붙은 각종 금융범죄 피해자가 노인층일 것이라는 편견과 달리 피해자는 젊은 층이 가장 높다. 불불센터 운영 보고서에서도 사채 피해 및 이용자 중 30대 이하가 전체 피해자의 60%에 이른다. 3명 중 2명이 30대 이하다. 10대도 3명이나 된다. 성비는 더욱 편향되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을 겨우 정지시킨 가운데 품목별 관세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부상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2019년 과거 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철강, 자동차 관세를 부과했다는 것이다. 이는 조사 보고서를 받은 뒤 90일 이내 대통령이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어긴 것은 물론 최근 변화한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채 고율의 관세를 매겼다는 문제 제기에 직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외신과 미국 내 전문가들은 관련 소송이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미국 월스리트저널은 지난 7일(현지시각) “철강 50% 관세가 법적 소송에 취약할 수 있다”고 전했다. 품목별 관세를 발동시킨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국가 안보를 위한 대통령 관세 부과 권한’은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온 뒤 법적 논란이 해소된 것으로 평가받아왔다.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이 새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위법으로 꼽힌 부분은 관세 부과 시한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 임기 조사 결과를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무역확장법 제232조는 미국 상무부가 조사를 한 뒤 보고서를 제출하면, 대통령은 90일 이내 조처 여부를 결정하고, 15일 이내 조처를 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올 2월과 6월 두 차례 부과한 철강 관세는 미국 상무부의 2018년 1월 보고서를, 3월에 부과한 자동차 관세는 상무부의 2019년 2월 보고서를 근거로 삼았다. 이미 법에서 명시한 관세 부과 시한이 한참 지난 상황에서 6∼7년 전 보고서를 근거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것이다.외신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관련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2021년 판결 사례가 있어서다. 당시에도 튀르키예 철강업체가 미국이 232조의 관세 부과 시한을 4개월 넘겼다고 소송을 한 적이 있는데, 1심에서는 관세 무효가 됐으나 항소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혔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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