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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게 자격정지란 의료법 위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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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4-14 16:3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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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게 자격정지란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의 면허자격을 일정기간 정지하는 처분을 말한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의사에게 자격정지란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의 면허자격을 일정기간 정지하는 처분을 말한다. 자격정지가 되면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거나 약물을 처방하는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만약 자격정지 기간동안 환자를 진료하고 건강보험에 비용을 청구하면 건강보험에서는 해당 비용을 지급하지 않거나 만약 이미 지급되었다면 지급된 비용을 전부 환수처분을 한다.그렇다면 면허정지기간동안 환자진료는 하지 않는 대신 이전에 진료하면서 시행하였던 검사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정리하여 환자들에게 결과지를 통보하는 행위도 의료행위에 해당될까? 최근 이에 대한 판결이 나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여성병원 의사인 A씨는 2022년 9월부터 3개월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해당 자격정지 처분이 나오기 직전 10명에게 자궁경부암 건강검진을 실시했는데, 자격정지 처분기간에 자궁경부암 검체에 대한 병리과 전문의 판독결과가 나왔고, 의사 A는 그 결과를 확인하고 결과기록지를 작성하여 환자들에게 배송하였다. 그리고 해당 건강검진 비용을 국민건강보험에 청구하였다. 건강보험공단은 A씨가 자격정지기간에 건강검진결과를 통보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국민건강보험에 청구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이를 전액 환수하였다. 의사 A는 건강보험의 환수행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이 사건에서 쟁점은 환자진료가 아닌 단순히 이전에 시행하였던 검사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결과기록지에 기록하고 환자에게 배송한 것도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법원은 건강검진 결과기록지에는 '검사결과' 항목 및 '판정 및 권고'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판정 및 권고'는 판정의사가 검사결과 및 의료지식 등을 바탕으로 의사본인이 행하는 별도의 의료행위로서 병리과 전문의의 의견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고, 이 기재란에 의견을 기술하는 행위도 의사가 수행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음을 가만한다면 결과기록지를 작성하는 것도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의사 A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건강검진 결과서 등의 작성과 통보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정지기간 직전까지 환자들을 진찰하고 건강검진을 시행한 것은 의[ 김주미 기자 ] shutterstock 최근 챗GPT를 육아에 활용하는 부모가 늘고 있다. 챗GPT는 부모를 위한 육아 조언은 물론 아이의 질문에 알아듣기 쉽게 대답해주는 등 '사이버 오은영'이 되어가는 추세다.13일 연합뉴스는 챗GPT를 육아에 활용한 사례를 소개했다.인천에 사는 문예나(33)씨는 28개월 첫째가 장난감을 두고 동생을 때리는 문제를 챗GPT에 털어놨고, 이에 "장난감을 독차지하려는 것은 불안감과 소유욕 때문이니, 억지로 빼앗지 말고 장난감을 공유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라"는 조언을 들었다.문씨는 챗GPT가 육아서와 달리 현재 상황에 맞는 답변을 순식간에 제공한다며, "저에게는 '사이버 오은영'"이라고 말했다.'챗GPT 육아'의 1단계는 문씨처럼 육아 정보를 얻는 것이다. 챗GPT의 음성 기능을 이용해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공부를 시키는 것은 2단계에 해당한다.최근 '챗GPT육아' 2단계 사례도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한 육아 유튜버는 '스마트한 신종 육아법'이라는 영상에서 1부터 숫자를 세어달라고 떼쓰는 딸에게 챗GPT를 내어준다. 아이가 "1부터 다시 세어달라"고 채근해도 챗GPT는 지친 기색 없이 "물론이죠. 시작할게요"라며 숫자를 센다.이를 본 구독자들은 "'또 해줘~' 노이로제 시절이 있었는데, 좋은 세상이 됐다", "AI와 공동육아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이 외에도 맘카페에는 "아이가 챗GPT랑 퀴즈 놀이한다", "챗GPT로 아이 사주를 봤다", "챗GPT에 아이의 이름과 5살이라는 정보를 입력하면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설명을 해준다" 등 AI를 육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공유되고 있다.이런 현상을 두고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교수는 "육아를 비롯해 개인의 관심 분야와 결합한 다양한 맞춤형 챗봇이 속속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챗GPT의 불확실성을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육아 분야 베스트셀러 '삐뽀삐뽀 119 소아과' 저자 하정훈 원장(하정훈 소아청소년과의원)은 "챗GPT가 가장 잘하는 게 틀린 정보도 그럴듯하게 말하는 것"이라며 "육아는 100개 중 99개가 맞아도 1개가 틀리면 큰일이 날 수 있다. 아직 옳고 그른 정보를 구분할 능력이 없는 챗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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