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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13일 사고 현장 모습. 김도균기자 13일 오전 11시30분께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가 난 지 3일째, 여전히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도로는 아래로 구부정하게 휘어 있었으며 인근에 위치한 건물 간판과 가림벽은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내걸려 있었다. 사고 지점은 도로 한복판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 것처럼 폭삭 내려앉아 토사와 자재가 지하로 쏟아진 모습이었다. 인근엔 사고 충격으로 바로 앞 왕복 6차선 도로도 무너져 내렸으며 아스팔트 곳곳이 갈라져 있었다. 소방당국은 전날부터 이어진 강풍과 비로 인해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활동에 분주했다. 구조에 이용한 크레인 등 장비들은 수색 재개를 기다리듯 멈춰 있었다. 계속해서 불어오는 세찬 바람에 설치된 천막들이 휘날렸고, 구조대원들은 이내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지친 몸을 이끌고 예방 활동에 열을 올렸다. 이날 오전 9시부터 광명시와 소방당국 등 유관기관은 수색 재개를 위한 상황 판단 회의를 진행했으나, 이 같은 날씨에 쉽사리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실종된 가운데 수색 재개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관계당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수색 재개 등을 위한 상황 판단 회의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전날 강풍을 동반한 호우 등으로 구조 현장의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관계기관들은 결정에 고심을 하는 모습이다. 소방당국은 재개 결정 시 빠른 수색을 위해 특수대응단과 광명·군포·안산·안양 등 5개 대를 현장에 배치하고 350t, 500t급 크레인 2대, 소방드론 등 장비와 인력을 준비해둔 상태다. 앞서 소방당국은 전날 오후 3시께 사고 현장에 추가 크랙이 발생하고 일부 구조물이 떨어지자 추가 붕괴 위험이 있다고 판단, 지하터널 하부공간 수색 중단을 결정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서 발생한 틈이 어제보다 많은 상태여서 현장 투입을 못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수색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3시13분 신안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향긋한 봄나물들이 새순을 내미는 봄이 왔다. 하천 변, 공원 등에서 간혹 이 나물들을 마주하곤, 채취해 주방으로 들고 가는 사람이 있다. 따먹지 않는 게 낫다. 불법이고, 독초와 헷갈릴 수 있는 데다, 중금속 중독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유원지에서 딴 쑥, 깨끗할 줄 알았는데… 중금속 범벅?자연에서 바로 채취한 거라 더 좋을 거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중금속 범벅일 수 있다. 지난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도심 하천이나 도로변에서 자란 나물 377건과 야산이나 들녘에서 채취한 나물 73건의 중금속 함량을 분석했다. 그 결과, 도심에서 채취한 나물에서는 중금속인 납과 카드뮴 성분이 검출됐다. 약 10% 나물에선 중금속 허용 기준치를 넘을 정도였다. 국제암연구소는 납을 발암 가능 물질로, 카드뮴은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납에 중독되면 빈혈, 신장·생식 기능 장애가 나타날 수 있고, 카드뮴은 호흡기·위장·신장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도심 중 깨끗할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 하천 변, 공원·유원지에서도 부적합 봄나물이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쑥, 냉이 등 봄나물은 직접 채취해서 먹는 건 안전하지 않다"며 "중금속뿐만 아니라, 하천 변 등에서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뿌리는 제초제나 농약에 오염됐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아무리 깨끗이 씻어 먹어도 중금속은 없애기 어렵다. 중앙대 식품공학과 하상도 교수는 과거 헬스조선과의 인터뷰에서 "토양 속에 오염된 중금속이나 농약은 채소 뿌리를 통해 흡수, 흡착된 것이므로 물로는 제거되지 않는다"며 "끓여도 중금속은 열에 강해 전혀 제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사나 미세먼지로 채소잎이나 줄기에 붙은 중금속, 농약 등은 물 세척으로 어느 정도 제거가 가능하다. 과일 등을 씻을 때 사용하는 세제로 세척하면 된다.무엇보다 소유한 대지에서 난 나물이 아니라면, 채취는 불법이다. 국립수목원 관계자는 "산림자원법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없이 채취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했다.◇봄나물, 독초와 구분 어려워본인 소유의 야산이나 들녘에서 채취한 나물이어도, 두 번 보자. 나물과 비슷한 독초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봄철엔 꽃이 피기 전이라 잎이나 뿌리만으로는 나물과 독초를 구별하는 게 쉽지 않다. 최근 5년간 독초 등을 섭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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