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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대안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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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5-28 20:3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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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논란과 관련, 공교육 우선 원칙에 대한 의견이 강조되고 있다. 분담 주체를 둘러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28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지난해까지 ‘학교밖청소년지원법’에 따라 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분담하고 있었다. 지난해는 도내 117개 대안교육기관에 총 88억원(도비 26억원, 시군비 62억원)이 지원됐다. 하지만 올해 1월 ‘경기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급식비 부담 주체를 놓고 도와 도교육청 두 기관 간 이견이 발생했다. 해당 조례를 근거로 경기도가 도교육청에게 하반기부터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비 분담을 요구하면서다.올해 급식비 지원 대상이 되는 경기도내 대안교육기관은 113개소로 교육청 등록 기관은 72개소, 미등록 기관은 41개소다. 학생 수는 8300여 명이다. 관련 조례가 1월에 제정된 까닭에 상반기 47억원(도비 14억원, 시군비 33억원)을 집행한 경기도는 하반기부터는 도교육청이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경기도 관계자는 “2022년 만들어진 대안교육기관법에 의해 대안교육기관들이 교육청에 등록하도록 규정된만큼 등록 기관에 대해서는 법과 조례에 따라 교육청이 급식비를 지원해야 한다”며 “단 미등록 기관에 대한 지원은 도에서 계속 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반면 도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공교육에 포함되는 대안학교와도 다른 개념이라 예산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1월 제정된 조례에서도 ‘대안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인가는 없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으로만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도교육청은 ‘공교육’ 범위 밖에 있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에 부담을 나타내고 있다. 유보통합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도 떠안게 돼 재정 형편이 빠듯해졌기 때문이다.경기도교육청 관 ▲ 충북 청주시 육거리시장에서 진행된 문화장날 행사 사진. /충북문화재단 제공 [충청타임즈] 충북문화재단은 다음달 도내 전통시장에서 '2025 우리동네 문화장날' 행사를 선보인다.전통시장에 문화의 숨결을 불어넣고 있는 문화장날 행사는 다음달 7일 청주 성안길을 시작으로 △11일 증평 장뜰시장 △12일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13일 제천 내토시장 △15일 음성 무극시장 △20일 진천 중앙시장과 충주 자유시장 △21일 단양 구경시장 등에서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을 선사할 예정이다.행사 당일 3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5000원, 5만원 이상 구매는 1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선착순으로 진행한다.충북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문화장날은 단순히 공연을 보여주는 행사가 아닌 지역 경제와 전통시장을 되살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6월 공연이 상반기 마지막 행사로 다음 문화장날은 오는 10월 재개될 예정이다"고 말했다./남연우기자 nyw109@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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