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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심의 기준에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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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5-23 22:1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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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심의 기준에도 없는 서울시, 심의 기준에도 없는 '층수 완전혼합' 강행 논란임대·분양 가구 구분 없이동호수 완전추첨 방식 적용사업 속도내던 한강변 단지고층·한강뷰 조합 몫 줄자"고생은 우리가, 과실은 市가""재산손해" "역차별" 분노市, 차별 해소 불가피 입장"용적률 상향 정당한 대가" 23일 서울시가 소셜믹스 정책의 일환으로 공개 추첨방식 주택 배치, 소형 평형 추가 확보 등을 여의도 공작아파트 조합에 요구하자 주민들이 이에 반발해 현수막을 붙인 모습. 한주형 기자서울시가 임대·분양 가구를 구분하지 않고 한 단지에 완전히 섞어 배치하는 '소셜믹스 완전 혼합' 방침을 고수하면서 서울 도심 재건축 현장마다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임대주택 차별 철폐'라는 정책 명분은 좋지만 현장에서는 설계권 침해, 사업성 악화, 조합원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주택 배치를 추첨에 맡기면 조합원이 선호하는 동과 층을 선점할 수 없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주택이 한강 조망 고층에 배정되고, 조합원은 비조망권인 저층에 배정받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2017년 이전까지는 재건축 단지들이 조합원 물량을 우선 배정한 후 남는 가구에 공공임대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듬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 방법이 막혔다. 개정된 시행령 48조에 따르면 "용적률 완화에 따라 공급되는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은 '공개 추첨'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해당 시행령이 2018년부터 실시돼 임대주택을 추첨 방식으로 배치하는 제도가 정착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가 도입된 지 상당 기간이 지났지만 잠잠하다가 최근 한강변 인근 정비사업지들이 심의에 줄줄이 착수하면서 논란이 점화됐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재건축 사업을 억제하면서 사업 기간이 지연되다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고 재건축·재개발에 사업 속도가 붙자 속속 심의 단계에 진입하면서 임대와 분양 주택 배치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대표적인 사례는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다. 총 3930가구 대단지를 최고 70층, 약 6500가구로 재건축하는 이 사업장은 최근 통합심의에서 서울시로부터 '임대가구가 한강변 주동·고층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계안이 보류됐다. 서울시는 "복합용지 내 일부 동에만 편중된 배치, 저층부 집중 등 차별 요소가 명백하다"며 전면 재조정을 요구했는데 조합은 마지못해 이를 수용했다.같은 갈등은 여의도 공작아파트, 압구정3구역, 대치 구마을3지구 등 서울 주요 정비사업지로 번지고 있다. 서울시는 각 단지에 대서울시, 심의 기준에도 없는 '층수 완전혼합' 강행 논란임대·분양 가구 구분 없이동호수 완전추첨 방식 적용사업 속도내던 한강변 단지고층·한강뷰 조합 몫 줄자"고생은 우리가, 과실은 市가""재산손해" "역차별" 분노市, 차별 해소 불가피 입장"용적률 상향 정당한 대가" 23일 서울시가 소셜믹스 정책의 일환으로 공개 추첨방식 주택 배치, 소형 평형 추가 확보 등을 여의도 공작아파트 조합에 요구하자 주민들이 이에 반발해 현수막을 붙인 모습. 한주형 기자서울시가 임대·분양 가구를 구분하지 않고 한 단지에 완전히 섞어 배치하는 '소셜믹스 완전 혼합' 방침을 고수하면서 서울 도심 재건축 현장마다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임대주택 차별 철폐'라는 정책 명분은 좋지만 현장에서는 설계권 침해, 사업성 악화, 조합원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주택 배치를 추첨에 맡기면 조합원이 선호하는 동과 층을 선점할 수 없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주택이 한강 조망 고층에 배정되고, 조합원은 비조망권인 저층에 배정받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2017년 이전까지는 재건축 단지들이 조합원 물량을 우선 배정한 후 남는 가구에 공공임대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듬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 방법이 막혔다. 개정된 시행령 48조에 따르면 "용적률 완화에 따라 공급되는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은 '공개 추첨'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해당 시행령이 2018년부터 실시돼 임대주택을 추첨 방식으로 배치하는 제도가 정착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가 도입된 지 상당 기간이 지났지만 잠잠하다가 최근 한강변 인근 정비사업지들이 심의에 줄줄이 착수하면서 논란이 점화됐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재건축 사업을 억제하면서 사업 기간이 지연되다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고 재건축·재개발에 사업 속도가 붙자 속속 심의 단계에 진입하면서 임대와 분양 주택 배치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대표적인 사례는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다. 총 3930가구 대단지를 최고 70층, 약 6500가구로 재건축하는 이 사업장은 최근 통합심의에서 서울시로부터 '임대가구가 한강변 주동·고층에 포함되지 서울시, 심의 기준에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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