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찾은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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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5-2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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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찾은 울산 남구 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전경. 이수화 기자 21일 찾은 울산 남구 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옥동어울림복합센터가 들어설 예정지 전경. 이수화 기자 '울산의 강남'이라 할 수 있는 남구의 곳곳에서도 노후화된 지역이 생기면서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남구는 1970년 시청 이전을 시작으로 2000년대 초 삼산 등 대규모 개발에 성공하면서 현재 행정·경제·상업·교육 등 대부분 분야에서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서서히 낙후해 현재 전역에서 도시재생 요구가 잇따르고 있으며, 총 6곳에서 사업을 완료하거나 추진 중이고 일곱 번째 지역 선정을 위한 기초 작업에 착수했다.22일 남구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용역은 2026년 12월까지 진행되며, 지역 내 도시재생이 필요한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총 2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도시재생사업 신규 공모를 위한 종합 로드맵 수립과 세부사업 기획, 공모 절차 지원 등이 핵심이다.이번 용역은 남구의 일곱 번째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지역 내 쇠퇴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도시재생 필요성과 가능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공모 대상지를 발굴해 국토교통부 등 상위기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다.지금까지 남구는 장생포, 선암지구, 삼호동 등 3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완료했으며, 현재 옥동, 신정3동, 신정1동까지 총 6개소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가장 먼저 추진된 장생포 새뜰마을사업은 2015년부터 4년간 총 84억원을 들여 진행됐다. 상업 포경금지 이후 인구 감소와 고령화, 주택 노후화 등으로 쇠퇴한 지역에 소방도로 개설, 재해예방, 구여인숙 아트스테이 조성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대폭 개선했다.선암지구 생활환경개선사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국가산업단지 인접지역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싱크홀, 노후 하수관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환경부는 물의 재이용을 활성화하고 오수와 폐수처리시설의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예외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은 많은 비가 내려도 안정적인 수질의 ‘재이용 원수(하수처리수)’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기준을 비롯해 폐수처리시설 시운전을 위한 하수 공급 절차 등을 개선했다. 현행 ‘하수도법’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해서만 배출하도록 하고 있어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려는 경우 최종방류구를 통과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시설로 공급받아야 했다. 다만 많은 비가 내려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하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1차 처리만 거친 시설용량 초과분의 하수가 최종방류구 이전에 합류돼 재이용을 위한 하수처리수의 안정적인 수질 확보가 어려웠다. 이에 환경부는 안정적인 수질의 재이용 원수 공급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하는 지자체 등이 유역(지방)환경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최종방류구 이전이라도 하수처리수를 재이용시설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기준을 개정했다. 또 △개인하수처리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자가 처리시설의 시운전 등을 위해 하수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수처리 기술 등의 개발을 위해 대학·연구기관 등이 하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하는 지자체 등이 최종방류구를 통과하지 않은 하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절차도 기존에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신청 시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해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개정했다. 환경부 조희송 물환경정책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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