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내년부터 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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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25-08-0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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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확대초등학교 1학년 쌍둥이 딸을 키우는 직장인 A씨는 사교육비 지출이 적잖다. 두 딸이 올들어 피아노 학원을 등록하면서 매달 60만 원의 학원비가 더 들어간다. 최근 A씨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가 두 자녀를 둔 근로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늘리고 1·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해서다. A씨는 앞으로 105만원가량의 세금을 아낄 수 있을 전망이다. 태권도·줄넘기 학원비도 세액공제9일 기획재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세전)의 25%를 넘는 사용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는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40%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다. 현재는 총급여(세전)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까지 공제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내년부터는 공제액이 자녀 1인당 50만 원(최대 100만 원) 추가된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가구는 자녀가 1명이면 350만 원, 2명 이상이면 4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 1인당 25만 원씩 한도가 늘어나 자녀가 1명이면 275만 원, 2명이면 300만 원이 적용된다.자녀가 2명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모두 채운 경우, 총급여가 6000만 원인 근로자의 세 부담은 15만 원, 연봉 1억 원인 근로자는 12만 원 줄어든다.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앞으로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는 초중고 자녀의 수업료·입학금·급식비·교과서대금 등(연간 300만 원 한도)에서 15%를 세액공제해준다. 여기에 앞으로는 앞으로 9세 미만 초등학생(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태권도, 줄넘기, 음악, 미술, 무용, 연기 등 예체능 학원비도 같은 조건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예컨대 매달 20만 원을 예체능 학원비로 지출할 경우 연간 36만 원(20만 원×12개월×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학원비가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확대초등학교 1학년 쌍둥이 딸을 키우는 직장인 A씨는 사교육비 지출이 적잖다. 두 딸이 올들어 피아노 학원을 등록하면서 매달 60만 원의 학원비가 더 들어간다. 최근 A씨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가 두 자녀를 둔 근로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늘리고 1·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해서다. A씨는 앞으로 105만원가량의 세금을 아낄 수 있을 전망이다. 태권도·줄넘기 학원비도 세액공제9일 기획재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세전)의 25%를 넘는 사용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는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40%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다. 현재는 총급여(세전)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까지 공제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내년부터는 공제액이 자녀 1인당 50만 원(최대 100만 원) 추가된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가구는 자녀가 1명이면 350만 원, 2명 이상이면 4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 1인당 25만 원씩 한도가 늘어나 자녀가 1명이면 275만 원, 2명이면 300만 원이 적용된다.자녀가 2명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모두 채운 경우, 총급여가 6000만 원인 근로자의 세 부담은 15만 원, 연봉 1억 원인 근로자는 12만 원 줄어든다.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앞으로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는 초중고 자녀의 수업료·입학금·급식비·교과서대금 등(연간 300만 원 한도)에서 15%를 세액공제해준다. 여기에 앞으로는 앞으로 9세 미만 초등학생(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태권도, 줄넘기, 음악, 미술, 무용, 연기 등 예체능 학원비도 같은 조건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예컨대 매달 20만 원을 예체능 학원비로 지출할 경우 연간 36만 원(20만 원×12개월×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학원비가 월 30만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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