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증거보전신청서 작성 방법 제377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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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5-2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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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거보전신청서 작성 방법제377조에서는 ①증거보전의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증명하려는 사실: 해당 CCTV 영상을 통해 입증하고자 하는 사실이 무엇인지 작성합니다. 상간 사건이라면 “부정행위 당사자들이 같은 장소를 빈번히 드나들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한다고 구체적으로 적습니다.가. 증거보관 장소 :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프런티어모텔2. 증명할 사실포항 이혼전문 법무법인 프런티어 포항 분사무소4. 증거보전의 사유신청취지 : 배우자의 상간, 외도(부정행위)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보전을 신청한다는 신청 취지를 기재상간, 외도(부정행위)의 경우 호텔 로비, 아파트 주차장, 엘리베이터 내부 등 제삼자 시설에 설치된 CCTV가 사건의 사실관계 입증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인 프라이버시와 맞물려, 시설 관리자가 해당 영상을 보관하지 않거나 본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 영상 열람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3.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물론 증거보전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영상 확보의 필요성과 긴급성, 그리고 신청인이 그 영상을 통해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이 소송에서 실제로 중요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만약 신청 내용이 너무 모호하거나, 소송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적 주장, 그리고 영상 확보가 절실한 이유를 꼼꼼히 기재해야 합니다.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375조에서는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소송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미래에 소송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 증거가 훼손, 삭제, 또는 은닉될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여 사전에 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2. 증거의 표시1. 상대방의 표시2. 관련 규정교육부, ‘2024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발표맞벌이는 18.2개월…평균 7시간 25분 이용 2024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영유아가 생애 처음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한 시점은 평균 생후 19.8개월로 집계됐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처음 이용하는 시기가 갈수록 빨라지고, 하루 평균 이용 시간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전국 보육실태조사는 효과적인 보육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2004년부터 3년마다 시행되는 법정 조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보육료·유아학비·부모급여·양육수당 수급 가구 249만4000가구와 어린이집 30만5800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영유아가 생애 처음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한 시점은 평균 생후 19.8개월로 집계됐다. △ 2009년 30개월 △ 2015년 24.1개월 △ 2018년 22.7개월 △ 2021년 21.8개월과 비교할 때 계속 앞당겨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경우 평균 첫 이용 시점이 생후 18.2개월로, 미취업모 가정(22.6개월)보다 4.4개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 증가가 보육기관 이용 시기 단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조사 대상 가구의 취업률은 부 97%, 모 64.2%로, 2021년 조사(부 95.2%, 모 54.1%)에 비해 모두 상승했다.생애 첫 보육기관으로는 어린이집이 97.3%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유치원은 1.7%에 그쳤다. 어린이집 평균 이용시간은 하루 7시간 31분으로 2021년보다 19분 증가했고, 유치원도 7시간 20분으로 16분 늘었다. 전체 평균 이용시간은 7시간 25분으로, 보호자들이 원하는 평균 시간(8시간 13분)보다 48분 짧았다.연장보육 이용률은 33.7%로, 나머지 66.3%는 기본보육만 이용했다.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78.8%)가 가장 많았고, 연장보육이 가장 안심됨(18.3%)이 뒤를 이었다. 반면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필요 없어서(73.8%), 장시간 보육이 발달에 좋지 않아서(21.7%), 학원 등 대체기관 이용(5.5%) 순이었다.취업 중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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