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 1.2% 자사주 활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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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5-19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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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1.2% 자사주 활용해 대한항공 대상 교환사채 발행호반, ㈜LS 지분 3%대 확보…주주제안 등 경영개입 가능한진칼 지분도 18.46% 확대…항공업 재도전 가능성 제기자사주 사내복지기금 출연, 조원태 회장측 20.8%로 확대[이데일리 하지나 이다원 기자] 호반그룹이 한진칼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며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고조된 가운데 한진그룹과 LS그룹이 ‘반(反)호반 전선’을 구축하며 대응에 나섰다. 양사는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교환사채(EB) 인수 등을 통해 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LS전선·대한전선 갈등 격화…‘3%룰’ 노린 호반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LS는 지난 16일 대한항공을 대상으로 65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교환사채는 ㈜LS 자사주 38만7365주(1.2%)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표면이자율 0%, 만기이자율 2.0% 조건이다. LS는 2022년 KDB산업은행에서 차입한 1005억원을 상환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며, 이번 EB 발행은 지난달 한진칼과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하지만 업계에선 이를 경영권 방어 목적의 전략적 조치로 해석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현재 LS그룹도 호반그룹과 껄끄러운 관계다. 호반그룹은 ㈜LS 지분 3%를 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해말 기준 ㈜LS는 구자열 의장 1.87% 등 44명의 특수관계인과 1개의 공익재단이 지분 32.15%를 나눠 갖고 있으며, 최대 개인주주는 구 의장의 사촌인 구자은 회장(3.63%)이다. 지분이 분산돼 있으나, 오랜 기간 형제간 공동 경영이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경영권은 안정적이라는 평가다. 또 이번에 교환되는 자사주를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자사주 346만5097주(13.8%)가 남아 있어 경영권 방어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지분 3% 이상’은 적잖은 의미를 지닌다. 상법에 따르면 지분 3%를 보유한 주주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주주제안, 회계장부열람권, 이사 해임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어 직접적인 경영 개입이 가능하LS, 1.2% 자사주 활용해 대한항공 대상 교환사채 발행호반, ㈜LS 지분 3%대 확보…주주제안 등 경영개입 가능한진칼 지분도 18.46% 확대…항공업 재도전 가능성 제기자사주 사내복지기금 출연, 조원태 회장측 20.8%로 확대[이데일리 하지나 이다원 기자] 호반그룹이 한진칼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며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고조된 가운데 한진그룹과 LS그룹이 ‘반(反)호반 전선’을 구축하며 대응에 나섰다. 양사는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교환사채(EB) 인수 등을 통해 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LS전선·대한전선 갈등 격화…‘3%룰’ 노린 호반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LS는 지난 16일 대한항공을 대상으로 65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교환사채는 ㈜LS 자사주 38만7365주(1.2%)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표면이자율 0%, 만기이자율 2.0% 조건이다. LS는 2022년 KDB산업은행에서 차입한 1005억원을 상환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며, 이번 EB 발행은 지난달 한진칼과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하지만 업계에선 이를 경영권 방어 목적의 전략적 조치로 해석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현재 LS그룹도 호반그룹과 껄끄러운 관계다. 호반그룹은 ㈜LS 지분 3%를 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해말 기준 ㈜LS는 구자열 의장 1.87% 등 44명의 특수관계인과 1개의 공익재단이 지분 32.15%를 나눠 갖고 있으며, 최대 개인주주는 구 의장의 사촌인 구자은 회장(3.63%)이다. 지분이 분산돼 있으나, 오랜 기간 형제간 공동 경영이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경영권은 안정적이라는 평가다. 또 이번에 교환되는 자사주를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자사주 346만5097주(13.8%)가 남아 있어 경영권 방어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지분 3% 이상’은 적잖은 의미를 지닌다. 상법에 따르면 지분 3%를 보유한 주주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주주제안, 회계장부열람권, 이사 해임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어 직접적인 경영 개입이 가능하다. 업계에선 호반이 LS 회계장부를 들여다보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특히 호반의 지분 확보 시점이 LS전선과 호반그룹 계열사인 대한전선 간 갈등이 불거진 시기와 맞물려 더욱 주목된다. 현재 양사는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 도면 유출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향후 대규모 민사 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호반 항공업 재도전?…한진칼, 경영권 방어 총력호반그룹은 올해 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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