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식사 후 화장실 이용하려는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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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5-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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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식사 후 화장실 이용하려는 시민
점심 식사 후 화장실 이용하려는 시민, 방송 출연차 KBS 찾은 노동조합 간부도 제지 언론노조 KBS본부 "이러고도 수신료 납부 바라나…헌법은 물론 사규에도 어긋나"[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화물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를 촉구하는 문구 등이 표시된 노동조합 조끼. 사진=서광석 지부장 제공 공영방송 KBS가 '노조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로 공공에 개방된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시민을 막아섰던 것으로 나타났다. KBS에 출연하러 온 노동조합 간부에게도 노조 조끼를 벗어야 경내를 오갈 수 있게 하는 등 '노조 혐오'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서광석 화물연대 전남지역본부 컨테이너지부장(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KBS 사옥에 입점한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한 뒤 화장실을 이용하려다 KBS 시설보안을 담당하는 자회사(KBS 시큐리티) 직원에게 제지 당했다. 서 지부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 확대 등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에 참석했고, KBS 앞에선 집회나 시위 일정이 없었다.서 지부장은 “시큐리티 직원 분이 '어떻게 왔냐'고 해서 밥먹고 화장실 가려고 한다고 했다. 그랬더니 대번에 '조끼 입고 오시면 안 된다'고 하더라”며 “왜 그러냐 했더니 '시위하는 데가 아니라 국가기밀시설'이라고 하더라.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었고, 노조 옷을 입고 뭉쳐 다니거나 시위하는 것도 아닌데 노조 조끼를 입었다고 그렇게 했다”고 전했다. ▲KBS 사옥. 사진=노지민 기자 서 지부장은 현장 직원에게 어떤 규정이나 근거로 노조 조끼를 문제 삼는지 물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며, 화장실이 있는 건물에서 나와 경내 편의점으로 이동했을 때에는 팀장 직함의 직원들이 추가로 와서 자신들을 저지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일을 겪은 뒤 KBS 대표 번호로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면서, KBS 감사실에 문제를 제기하려 한다고 밝혔다.KBS 경내에는 누구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식당과 카페, 편의시설 등이 있다. 보안이 필요한 내부 공간으로 진입하려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을 허가 받아야 하지만, 개방된 공간에는 주변 직장인이나 연예인을 보기 위해 찾아온 팬, 관광객 등이 수시로 오가고 있다. [유튜브 ‘서울경찰’ 영상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엄마가 잠든 사이 기저귀만 찬 채로 집을 나간 아이가 경찰의 도움으로 무사히 가족 품에 안겼다.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관악구의 한 마트에서 ‘아이가 알몸으로 들어왔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옷도 입지 못한 아이를 보고 외투를 입혀준 뒤, 아이를 품에 안고 파출소로 이동했다.경찰은 혹여나 학대 피해를 우려해 아이를 살폈지만, 다행히 아이에게서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이후 경찰은 신속하게 역할을 나눠 아이의 신원을 파악하고 보호자를 찾기 위한 수색에 나섰다.아이가 지문등록이 돼 있지 않은 탓에, 경찰은 관제센터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아이의 동선을 추적했다.경찰은 인근 주민들에게 “5~6살 꼬마애 키우는 집 아시느냐”고 물으며 아이 부모를 수소문했고, 경찰차로 동네를 돌며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고 안내 방송도 이어갔다.잠깐 눈을 붙인 사이에 아이가 사라진 사실을 알고 놀라던 아이 보호자는 경찰의 안내 방송을 듣고 곧장 파출소로 달려와 아이를 찾을 수 있었다.이후 보호자는 지문등록시스템에 아이의 지문을 등록한 뒤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사전 지문 등록으로 안전하게 가족을 지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경찰은 2012년부터 ‘지문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아동과 치매 노인 등이 실종됐을 경우 보호자를 찾지 못하면 복지시설 등으로 옮겨지는데, 이때 사전등록이 돼 있다면 실종신고가 접수되지 않아도 경찰에서 바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경찰청에 따르면 실종 아동 수색에 평균 94시간이 소요됐으나, 사전 지문 등록된 아동의 경우 46분으로 줄어든다.지문 사전등록은 경찰서 및 지구대룰 방문하거나 ‘안전드림’ 앱을 이용해 아동 및 치매 환자 등의 기본 신상정보 및 신체 특징 정보를 기입한 후 현장에서 지문과 사진 등록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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