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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4-06 14:4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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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규제 완화를 통한 정상화' 기조의 부동산 정책 추진이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임대차2법 전면 재검토 등의 무산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에서는 공급 활성화 및 재건축 사업성 확보를 위해 재초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尹 정부 '부동산 정책' 백지화 전망…파면 동시에 동력 상실6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일부가 백지화될 수 있다고 우려된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는 수면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8000만 원이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재초환은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데 가장 큰 대못으로 꼽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엔 주택 시장 침체로 유예됐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시행됐다.윤석열 정부는 해당 제도를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 기조에 가장 걸림돌로 보고, 폐지하려 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고, 재초환 부담금 면제금액을 높이는 선에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초과 이익 기준을 8000만 원으로 완화한 개정법안이 시행됐다. 이후로도 재초환 폐지를 놓고 여야 간 협의를 이어오고 있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보류될 가능성이 높다.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성 확보를 위해 재초환 폐지가 계속 요구되고 있는데, 야당의 반대와 함께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며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귀띔했다.임대차법 완화 대신 강화될 수도…'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폐지' 무산 가능성임대차법 개정도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인상률을 최대 5%로 제한하는 규제가 전셋값 급등을 초래했다고 보고 이를 손질하려 했지만, 정권 교체가 이뤄청년안심주택 내 반려동물 입주를 위한 입주자 동의 규정이 없어진다. 또한 정비사업 과정에서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할 경우,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인정 범위가 크게 늘어난다.6일 서울시는 시민 편의를 위한 이같은 규제철폐안 10건을 추가 발표했다. 앞서 서울시는 1월부터 현재까지 총 113건의 규제철폐·완화를 통해 시민 일상 속 불편을 대폭 덜고 기업들의 경제활동 걸림돌을 걷어내며 민생을 살리기 위해 힘쓰고 있다. 앞으로는 청년안심주택 내 반려동물 입주가 가능해진다. 사진은 관악구 대학동 청년안심주택 조감도. 서울시 제공 이날 발표한 10건의 규제철폐안은 각종 공공시설 입주 기준 완화, 약자들의 편의 개선과 사회보호망 강화, 주민 불편 해소 등 다양하다. 우선 '청년안심주택 내 반려동물 동반 입주 불가 및 출입금지 규정 폐지'(104호)를 추진한다. 그동안 입주자 모집공고 시 반려동물은 입주자 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키울 수 있어 동반 입주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서울시민 5명 중 1명이 반려동물 함께 살고 특히 1인 가구 반려인들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달라는 시민들의 제안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오는 4월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적용한다.105호는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공청사나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기부채납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에 공사비 외 설계비 및 감리비를 인정하는 게 골자다.그동안 '공공시설 설치비용' 산정 시 공공임대주택 등 일부건물에만 포함시켰던 설계비·감리비를 모든 공공시설물로 확대·적용해 행정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예컨대 재건축·재개발 사업방식으로 부지면적 4만㎡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면적 5000㎡ 규모의 공공청사를 기부채납 할 경우, 설계비 및 감리비 인정에 따라 약 24평 아파트 3세대 수준의 추가 분양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설계공모 디지털화와 스타트업 지원 확대 등 행정 규제 완화에도 나선다. 106호는 설계 공모 심사 비용 부담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자치구 설계공모의 디지털 전환 의무화'다. 서울시가 사용 중인 '프로젝트 서울'을 자치구까지 확대하고 누리집 내 '디지털 심사장'을 확대 구축하도록 했다.107호는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창업보육센터 입주 대상 조건 완화'다. 현재 창업 2~3년 이내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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