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한줄광고
EU 집행위원장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협상 불발 시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깊은 유감"이라며 "이번 조치가 초래할 막대한 결과를 직시해야 한다. 세계 경제는 엄청난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우리는 이미 철강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첫 번째 보복조치 패키지를 마무리 중이며 협상 결렬 시 우리 이익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U는 이달 중순을 사실상 '협상 데드라인'으로 정해두고 무산 시 오는 13일께부터 총 260억 유로(약 42조원) 상당의 미국산 상품에 보복 관세 부과하겠다고 이미 예고한 상태다. 전날 집행위는 여기에 더해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두 번째 조치도 마련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협상하자는 메시지도 거듭 발신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현행 (통상) 규칙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다른 나라들이 있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며 "글로벌 경제 현실에 걸맞은 무역체제 개혁 노력에 기꺼이 동참할 준비가 돼 있다"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관세를 유일무이한 수단으로 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것"이라며 "협상을 통한 우려를 해소하기에 아직 늦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EU 회원국들을 향해서는 "많은 이들이 우리의 가장 오랜 동맹에 실망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유럽은 이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으며, 우리는 함께 이겨낼 것"이라고 단결을 촉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날 백악관에서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최악 국가'로 지정된 나라에 개별 상호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EU산 상품에는 20%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shine@yna.co.kr▶제보는 카톡 okjebo단체협약 중에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부나 조합원을 징계할 경우 사전에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러한 단체협약 규정은 때로는 ‘조합활동으로 인한 징계’ 등으로 적용 범위를 제한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런 사유 제한 없이 노동조합 간부나 조합원을 징계하려면 반드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견으로는 단체협약상 징계 동의 규정의 정당성에 다소 의문이 있다. 이러한 규정은 사용자의 징계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간부나 조합원에 대하여 비조합원과 비교하여 차별적인 규율을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지배·개입이 문제될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연혁적으로는 과거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방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징계권을 남용하였다는 고려에서 이러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단체협약 규정이 도입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에도 부당노동행위나 불합리한 인사관리가 계속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정황이 없다면, 단순히 노동조합 간부 또는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징계 자체를 면제받을 수도 있는 면책특권과 같은 규정을 두는 것은 현시점에서는 오히려 노동조합 간부나 조합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 특히 복수노조 사업장 중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단체협약 규정의 불합리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경우가 있다. 복수노조 사업장인 A사는 양대 노조 사이의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았는데, 식당이나 작업장 등에서 다른 노동조합 소속 간부나 조합원들이 만나면 언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잦았고, 심한 경우 물리적 충돌도 적지 않게 발생했다. 문제는 1노조 단체협약에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2노조 단체협약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어 항상 2노조만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심지어 동일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특정 노동조합 소속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받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사업장의 노노간 갈등은 감당하기 어려운 노사갈등으로 번져갔다. 미국 판례 중에는 단체협약상 징계 동의 규정의 차별적, 부당노동행위적 성격을 명확히 지적한 사례가 있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Perma-Line 사건[Perma-Line Corp. v. Sign Pictorial & Disp
키워드한줄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