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후기

여행후기

(시사저널=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onion
작성일25-04-05 23:56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시사저널=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모자이크와 퍼즐은 조각의 호환성에서 차이가 난다. 퍼즐은 한 조각만 없어도 전체 그림을 완성할 수 없다. 정교한 조각이 모두 제자리에 있어야 그림이 완성된다. 반면 모자이크는 비슷한 색과 모양을 가진 조각들로 구성되어 있어 조각이 일부 없더라도 전체 그림을 만드는 데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조각마다 반드시 정해진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다. 비슷한 다른 조각들로 서로 자리를 바꾸어도 전체 그림의 모양을 갖출 수 있다. 미군은 2016년부터 모자이크 개념을 차용해 '미래 전투수행방식'을 발전시키고 있다. 바로 '모자이크전(Mosaic Warfare)'이다.모자이크와 퍼즐의 조각을 전투기 편대나 특수작전부대와 같은 전투 수행의 최소 단위인 전투모듈(module)로 본다면 퍼즐은 조각들이 정해진 위치에 정확히 들어가야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고정형 모듈'로 이루어진 게임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모자이크는 전투 수행 상황에 따라 전투모듈이 다양하게 역할을 수행하며 자리를 옮겨도 전쟁이라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호환형 모듈'로 이루어진 게임으로 볼 수 있다.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초연결 과학기술을 활용해 전투모듈을 고정된 역할에 묶어두지 않고 전장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이 조각을 빼서 저기에 위치시키고, 저 조각을 빼서 여기에 위치시키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방식을 모자이크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3월20일 경기 연천군 임진강 석은소 훈련장에서 열린 한미 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K1E1전차가 180m 길이의 연합부교를 건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中 견제에 한국 참여하라는 압박 커질 우려도모자이크전은 일단 전투 수행과 직결된 전술적인 차원에서 논의되는 개념이다. 하지만 3월29일 워싱턴포스트에 단독 보도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을 보자면 이제 미군이 전 세계를 무대로 한 전략적인 차원에서도 모자이크전 개념을 활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지침에 따르면 미군은 인력과 자원의 제약을 고려해 여타 지역에서의 위협을 감수할 것인데, 유럽과산청군은 청명·한식 기간 공무원 담당구역 지정 및 배치와 산불감시원 및 이장단 산불 예방 활동 강화, 입산 금지 주민 홍보 철저 등 ‘청명·한식 대비 산불방지 대책회의’를 가졌다특히 △산림 내 취사 행위 금지 △입산 시 화기물 휴대 금지 △산림 연접지 영농부산물·쓰레기 등 산불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했다. 또 지난 21일 시천면 일원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현황과 조치 등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이승화 군수는 “이번 산불로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해 복구와 군민 일상 회복을 위해 힘써 달라”며 “산불은 예방이 최고의 진화인 만큼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산청군, “산불 피해 성금 고향사랑기부로”산청군은 산불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한 성금을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를 통해서도 모금하고 있다.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는 특정 사업을 발굴해 기부금을 모금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다. 군은 6월30일까지 ‘산불 피해 긴급 모금 지정기부(목표액 5억원)’를 운영한다.기부 참여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산청군 산불 피해 긴급 모금(특정사업에 기부하기)’에서 하거나 농협 창구에서 가능하다.기부자에게는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기부금의 30% 한도 내 지역답례품이 제공돼 산불 피해 복구도 돕고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다.◆산청군, “이달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산청군은 ‘2024년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신고 대상은 2024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으로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별 지자체에 각각 제출해야 하며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지자체에 안분해 신고·납부하면 된다.복합 경제 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은 납부 기한이 7월 말까지 자동 연장된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은 납부 기한 연장(3개월)을 신청할 수 있다.산청군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인 30일에는 위택스를 통한 신고가 불안정할 수 있으니 조기 신고·납부 바란다”며 “신고 기한 경과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에 꼭 신고·납부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