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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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배부르실거같아요.부럽부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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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작성일25-04-08 21:5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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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배부르실거같아요.부럽부럽.ㅎㅎ당연 생육엔 지장 없고 꽃대도 달고 있습니다.단,사진 잘 봐주세요! 삽목이한테 신경을 못써줘서 잎이 좀 상했어요~너무 고급지지 않나요?ㅎㅎ이번주중으로 발송하겠습니다.꽃아씨님은 이런 아이를 만들어내시고..요즘 날이 흐렸다 쨍했다 오락가락해요.너무 우아하고 신비롭고..혼자 다해먹습니다!!ㅎㅎ나눔할게요~간만에 깨끗해진 식탁위를 보니 맘이 다 편해지네요.ㅎㅎ삽목이 하나가 있는데요.오늘은 집에서 쉬면서 주방정리를 했습니다.착불!!아깝지 않으신분이 신청해주세요~색이 참...관상화부분엔 보랏빛이 감돌며모카비올렛타 아씨 키워보고싶으신분 오늘까지만 신청해주세요^^꽃잔치 시작되었어요.ㅎㅎ꽃아씨님의 변종 모카 비올렛타 아씨가 넘 예쁘게 피고있어요~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18일 만료됨에 따라 헌재가 다시 비정상 체제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그래도 더 이상의 공백 사태는 막아야 한다.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소추로 헌법재판 수요가 급증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헌법상 헌법재판관 임명권자는 명백히 대통령이다.(제111조) 헌재 파행을 막을 1차 책임자가 대통령이란 의미도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재판관 후임을 인선해야 할 때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복귀 여부가 오는 4일 결정될 것인 만큼, 두 경우를 모두 가정해 준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헌재는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안 돼 9인이 아닌 8인 체제이다. 다시 6인 체제가 되면 심판 정족수(7인)도 채우지 못하는 파행 상태가 된다. 문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 헌법학계 다수설은, 권한대행은 잠정적 지위이므로 적극적 권한 행사보다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소극적 행사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의 작동 불능을 막는 것은 국가 시스템 수호를 위해 미룰 수 없는 일이다. 헌법과 법률 측면에서도 무리가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에는 재판관 임기 만료 시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야당은 거세게 반발한다. ‘임기 만료된 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후임자 임명 때까지 기존 재판관이 재직’하고, 대통령 대행이 재판관 후임자를 임명하지 못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31일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일방처리했다. 헌법에 규정된 임기(6년)를 하위법으로 연장할 수 없다. 명백한 위헌이다.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하면서 다른 재판관 임명을 막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의 경우엔 국회 동의를 먼저 받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한 재(再)탄핵소추를 주장하지만, 그런 행태야말로 행정부와 헌재를 무력화하는, 헌법 파괴 시도와 다름없다. 중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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