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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일 기자]▲  기후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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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25-12-25 11:33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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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폼제작 [이영일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탈플라스틱 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를 담은 정부안을 공개했다.ⓒ 김성환 장관 페이스북 정부가 23일 탈플라스틱 대책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이 "생산 감축이 빠진 탈플라스틱은 공허한 선언"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아래 기후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탈플라스틱 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를 담은 정부안을 공개했다. 탈플라스틱 로드맵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정부의 안에는 2030년까지 생활계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플라스틱을 30% 이상 감축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후부는 이를 위해 폐기물 부담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고 100~200원의 일회용컵 추가 비용을 내고 구매하도록 하는 일명 '컵 따로 계산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장례식장 내 컵·용기, 배달용기, 택배 포장재 등 일회용품 사용은 원칙적으로 감량하고 다회용 서비스로 점진적으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플라스틱 빨대는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지만 노약자 등 고객이 요청할 때는 이용할 수 있다.하지만 정작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의 반응은 썰렁하다. 재활용과 재생원료, 대체소재 확대 등 기술 중심 대책으로는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생산 감축이 빠진 탈플라스틱 로드맵은 기존 정책 실패를 반복할 뿐"이라는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탈플라스틱 로드맵, 생산감축에서 시작해야"▲ 경기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연합, 서울환경연합, 알맹상점,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8개 환경·시민사회단체는 기후부 로드맵 내용이 알려지자 23일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그린피스·노동환경건강연구소·녹색연합·서울환경연합·알맹상점·여성환경연대·환경운동연합 등 8개 환경·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한국의 플라스틱 정책이 그동안 재활용 중심이었지만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공동성명 "개정안이 현장에서 언론 탄압 수단으로 변질되는지 지켜볼 것"[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목적으로 등장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가 <권력감시 위축-표현의 자유 훼손,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란 제목의 공동성명을 내고 “허위조작정보를 법으로 규제하는 이상 표현의 자유는 훼손될 것이고, 징벌적 손배가 도입된 이상 권력자들의 소송 남발로 인한 언론 자유 위축은 막을 수 없다”며 “유튜버나 블로거에 대한 플랫폼의 자의적 조치 남발과 이로 인한 사전검열 우려도 그대로”라고 우려했다.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경우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대까지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법원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한 뒤에도 이를 2회 이상 유통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맞을 수 있다. 구글 등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로 의심되는 경우 삭제·차단 조치에 나설 수 있다. 언론현업단체들은 “정권이 마음먹기에 따라 방미통위 과징금이나, 방미심위의 심의 기능을 이용한 악용 가능성도 우려된다”며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우리는 그 위험성을 충분히 확인했고, 언론의 정당한 문제 제기조차 '허위조작'이라 규정하고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현실 또한 그대로”라고 우려했다. 개정 과정을 두고서는 “법안소위와 상임위, 법사위 등 국회의 기본적인 논의 절차는 심도 있게 진행되지 못했다. 개정안 발의 이후엔 공개적인 토론 과정도 없었다. 처리 시한을 못 박고 서둘러 진행하다 보니, 마지막까지 가장 기본적인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놓고 우왕좌왕하는 일까지 벌어졌”며 “책임 있는 정부여당의 모습이라 보기 어려웠다”고 비판했다. 언론현업단체들은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의 확대, 허위조작 정보의 규제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이로 인해 언론 본연의 권력 감시 기능과 언론·표현의 자유가 위축돼선 안 된다. 이에 따라 이른바 권력자들에 한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를 제한할 것을 요구했지만, 유감스럽게도 (개정안에) 수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한 언론·표현의 자유 무료폼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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