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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ndoo2
작성일25-03-29 21:3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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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식약처, 中 수입 불로초 31일부터 검사명령제 실시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영지버섯(불로초)’에서 디클로르보스·말라티온 등 잔류농약이 기준치 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됐다.해당 제품은 ‘정보무역’에서 수입한 중국산 영지버섯으로 생산 연도는 2020년이다. 제품은 ‘대흥물산’과 ‘동광종합물산’ 에서 소분·판매했다.사진=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하고, 중국에서 수입되는 영지버섯에 대해 오는 31일부터 검사명령제를 시행할 예정이다.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식약처는 “영업자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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