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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해 기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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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4-27 19:0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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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해 기독교 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해 기독교 대한감리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의 총회재판위원회 판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이 기각된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앞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한수빈 기자“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동등하며 특별합니다.”“우리는 혐오가 아닌 사랑이 가득한 세계를 꿈꿉니다.”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 소속 이동환 목사가 2019년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건넨 축복기도 일부다. 감리회는 이 목사가 동성애 동조 행위를 금지하는 ‘교리와 장정’ 3조 8항을 어겼다며 ‘정직 2년’ 징계를 내렸고, 이후 출교 조치를 했다. 이 목사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총 8명의 목사가 쿼어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징계 명단에 올랐다. 이 중 일부는 종교 재판에서 나아가 사회 법정에도 서고 있다.27일까지 사법부가 이들에 관해 판단한 사례는 총 5건이다. 재판부마다 결론은 엇갈렸다. 몇몇 재판부는 특정 종교가 성소수자 차별을 용인해선 안 된다고 봤다. 반대로 교리에 담긴 내용은 존중돼야 한다며 반동성애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재판부도 있었다.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사법부마저 위헌적 행위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인용’ 재판부 “반동성애, 보편적 규범 아냐”“감리회 내 위법성 평가도 불명확”지난해 7월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 목사에 대한 출교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 목사에 대해 내려진 첫 사법부 판단이었다.결정문에는 동성애에 대한 규범적 평가가 사회 변화에 따라 바뀌어왔다는 점이 강조됐다. 재판부는 “동성애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평가는 이 시대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됐다”고 했다. 최근 대법원에서 동성애를 존중하는 취지로 판단한 판례들을 나열하기도 했다. 국가위원회법이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헌법이 모든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지난해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 집례 후 출교된 남재영 목사도 지난 3월 법원의 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해 기독교 대한감리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의 총회재판위원회 판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이 기각된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앞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한수빈 기자“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동등하며 특별합니다.”“우리는 혐오가 아닌 사랑이 가득한 세계를 꿈꿉니다.”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 소속 이동환 목사가 2019년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건넨 축복기도 일부다. 감리회는 이 목사가 동성애 동조 행위를 금지하는 ‘교리와 장정’ 3조 8항을 어겼다며 ‘정직 2년’ 징계를 내렸고, 이후 출교 조치를 했다. 이 목사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총 8명의 목사가 쿼어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징계 명단에 올랐다. 이 중 일부는 종교 재판에서 나아가 사회 법정에도 서고 있다.27일까지 사법부가 이들에 관해 판단한 사례는 총 5건이다. 재판부마다 결론은 엇갈렸다. 몇몇 재판부는 특정 종교가 성소수자 차별을 용인해선 안 된다고 봤다. 반대로 교리에 담긴 내용은 존중돼야 한다며 반동성애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재판부도 있었다.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사법부마저 위헌적 행위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인용’ 재판부 “반동성애, 보편적 규범 아냐”“감리회 내 위법성 평가도 불명확”지난해 7월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 목사에 대한 출교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 목사에 대해 내려진 첫 사법부 판단이었다.결정문에는 동성애에 대한 규범적 평가가 사회 변화에 따라 바뀌어왔다는 점이 강조됐다. 재판부는 “동성애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평가는 이 시대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됐다”고 했다. 최근 대법원에서 동성애를 존중하는 취지로 판단한 판례들을 나열하기도 했다. 국가위원회법이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헌법이 모든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지난해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 집례 후 출교된 남재영 목사도 지난 3월 법원의 제동으로 징계 효력이 중단됐다. 대전지법 민사21부는 감리회 안팎에서 ‘동성애 동조’의 위법성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남 목사와 함께 축복식을 집례한 목사는 징계 대상이 됐다가 서울 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해 기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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