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온라인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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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4-2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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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아마존’에 올라온 진라면 캠페인 포스터. 아마존 갈무리 내수 시장에 집중해 온 오뚜기가 ‘K-푸드’의 글로벌 인기에 맞춰 해외 진출을 가속한다.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뚜기의 지난해 해외 매출은 3614억원으로, 전년(3325억원) 대비 8.7% 성장했다. 해외 매출은 2022년(3265억원)부터 오르며 최근 3년간 지속 상승세를 보였다.앞서 오뚜기는 고물가로 인해 집밥 트렌드가 활성화 된 가운데 라면·간편식 등으로 내수시장 확대를 이끌었다. 오뚜기의 매출은 지난해 전년 대비 2.5% 증가한 3조5391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시그니처’가 된 순후추·카레·토마토 케챂(케첩) 등을 활용한 마케팅으로 소비자들에게 오래된 브랜드의 새로운 모습을 선보였다.오뚜기는 지난해 출시 55주년을 맞은 ‘오뚜기 카레’를 주제로 옥외 광고나 ‘카레-위크’ 등을 진행했다. 에프앤비업계와도 협업해 커스터마이징 카레·백세카레 치아바타 등 이색메뉴를 판매하거나 빵 맛집 ‘만동제과’와 협업한 카레빵, 카레전문점 ‘어제의 카레’와 협업한 ‘3일 숙성카레’ 활용 메뉴 등을 출시했다. 이를 통해 오뚜기는 지난해 한국광고학회가 선정 ‘2024 올해의 브랜드상’을 받았다.또 SNS에 익숙한 2030세대를 대상으로 순후추를 활용한 냉동만두, 팝콘, 닭강정 등을 출시하며 대표제품과 브랜드 자산을 활용한 ‘이색 마케팅’을 선보이며 국내 시장 입지를 다졌다.다만 이 같은 활동에도 내수 의존도가 높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내 식품사들이 한류 콘텐츠를 타고 해외로 확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뚜기는 내수시장 위주로만 활동하고 있다는 평가다. 오뚜기의 지난해 매출 중 해외 매출 비중은 약 10% 수준이다.이에 오뚜기는 진라면을 활용한 현지시장 공략과 할랄 푸드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섰다. 오뚜기는 글로벌 팬을 확보한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을 모델로 한 진라면 글로벌 캠페인을 통해 해외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현재 해외 소비자 마케팅 위한 ‘Jin Ramen by Otoki’ 인스타그램·유튜브 SNS 계정 등 통해 해외 팬의 관심도를 올렸다는 평가다.특히 할랄 인증으로 동남아·중동 시장에 진출하며 차별화를 보이고 있다. 오뚜기는 지난해 말 현지 공장에서 무이(MUI)할랄 인증을 받아 올해 본격적인 할랄 라면 생산·수출참여연대 "재수사 착수한 공수처, 엄정 수사로 '윗선' 진상규명해야" 진보당 "검찰의 조직적 선거 개입 국기문란 사건에 무죄 선고라니"[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모습. ⓒ연합뉴스 '고발사주' 사건 핵심인 손준성 검사에 대해 대법원이 24일 무죄를 확정하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위법수집증거 문제 등 공수처의 부실 수사를 비롯해 김웅 전 의원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 수사'로 윤석열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규명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윤석열 등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엄정한 수사로 '윗선'의 고발사주 혐의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핵심은 2020년 4월3일,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이던 손준성 검사가 김웅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를 통해 MBC의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 등을 가리켜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허위 기획보도'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을 사주했느냐다. 1심에선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며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고발사주' 손준성 무죄, 윤석열 무죄 의미 아냐>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공수처는 고발사주 연루 의혹이 제기된 윗선을 소환조차 하지 못했고, 결국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고발장에 명예훼손 피해자로 적시되었던 한동훈을 무혐의 처분했다. 그나마 기소한 손준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절차적 요건을 미충족해, 법원으로부터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며 “손준성 무죄 판결에 있어 공수처의 '위법수집증거' 책임이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앞서 대법원은 “검찰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 등 증거들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절차에서 피고인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으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고, 별개의 사건(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수집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객관적·인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연합뉴스 참여연대는 “고발사주 사건은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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