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후기

여행후기

[앵커]하수구 맨홀 뚜껑에 휠체어 바퀴가 걸

페이지 정보

작성자 oreo
작성일25-04-20 21:45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앵커]하수구 맨홀 뚜껑에 휠체어 바퀴가 걸 [앵커]하수구 맨홀 뚜껑에 휠체어 바퀴가 걸린 채 옴짝달싹 못합니다.이렇게 매일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는 장애인들, 만약 화재와 같은 재난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오늘(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던진 질문입니다.현장 K 최혜림 기잡니다.[리포트]전쟁 등 비상사태 때 이용하게 될 '민방위 비상 대피시설'.행정안전부가 전국 만 7천여 곳을 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일부는 '이동 약자 이용 가능'이라고 따로 표기가 돼있습니다.실태가 어떤지 가봤습니다.비상대피시설로 지정된 아파트 지하 주차장입니다.이동 약자도 이용 가능하다지만, 경사가 심해 혼자서는 내려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주차장 입구엔 하수구가 있어 휠체어 바퀴가 걸리고...심한 경사 탓에 성인 남성이 끌어줘도 휠체어가 다니기엔 위태롭기만 합니다.["오오!"]대피 시설을 현장 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이용 가능 시설로 지정만 해둔 겁니다.다른 대피시설은 상황이 좀 나을까?역시 직접 찾아가 둘러봤지만, 휠체어 리프트나 유도 블록 등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비상대피시설 지정' 아파트 관계자/음성변조 : "리프트 같은 장애인 시설은 하나도 없어요."]우후죽순 늘어나는 초고층 건물도 점검해 봤습니다.50층 이상 건물은 중간지점에 '피난안전구역'을 마련해, 지상까지 한 번에 탈출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영섭/롯데물산 소방방재팀장 : "비상용 승강기는 재해 약자들이 우선 대피할 때 쓰거나 마스크, 휴대용 비상조명 등이 구축돼 있어서 여기서 대기하실 수도 있고요."]그런데 다른 초고층 건물을 가봤더니 설계는 규정대로 돼 있지만, 정작 휠체어를 탄 사람은 접근이 어렵습니다.["한 손으로는 안 밀리네."][최규출/국가안전환경원장 : "이 피난안전구역은 장애인을 위한 안전구역으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재난 약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가장 위급한 순간, 목숨을 구해 줄 재난 대피시설이라면, 다른 시설 보다 더 장애인을 배려해야 하지 않을까요?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 하정현/영상편집:신남규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법알못 판례 읽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법원이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하나의 세대’를 판단할 때 주민등록표 같은 형식적 기준이 아닌 실질적 주거와 생계 공유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소유자들의 분양권이 확대될 가능성이 열렸다.수십 년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논란이 되어온 ‘하나의 세대’ 개념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A 씨 등이 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수분양권 존재 확인 등 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다(2022두50410).이번 판결로 인해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수많은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자격과 분양권 부여 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미국 거주 배우자와 같은 세대 묶여 1주택만 배정이번 사건은 재개발구역 내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A 씨와 배우자 B 씨, A 씨의 동생인 C 씨가 각각 주택 분양을 신청했으나 조합이 ‘하나의 세대’로 간주해 1주택만 배정한 사례다. 이들은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각자 분양신청을 했지만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속한다는 이유로 분양권이 제한됐다.2019년 10월 7일 당시 A 씨는 단독 세대주로, B 씨와 C 씨는 A 씨와 C 씨의 아버지인 H 씨를 세대주로 하는 세대의 세대원으로 함께 등재돼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B 씨는 미국에, C 씨는 대한민국에 각각 거주하고 있었다.B 씨는 2014년부터 미국에 거주하면서 간헐적으로 한국을 방문했고 2020년에는 주댈러스 대한민국 출장소에 재외국민으로 등록할 정도로 사실상 미국에 정주하고 있었다.조합은 B 씨와 C 씨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점을 근거로 이들이 ‘하나의 세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A 씨, B 씨, C 씨 모두에게 1개 주택만 분양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함께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하나의 세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실질적 vs 형식적 엇갈린 1·2심1심인 수원지방법원(재판장 정덕 [앵커]하수구 맨홀 뚜껑에 휠체어 바퀴가 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