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前대법원장 측근…노동법 전문가'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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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6-13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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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대법원장 측근…노동법 전문가'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규명 활동 눈길강직한 수사 기대와 과거 논란·편향 시비[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난 12일 지명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는 1959년 대전 출생으로, 대전고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했다. 군법무관을 거쳐 1988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지명했다. (사진=뉴스1)그의 법관 경력을 보면 노동법 및 행정법 분야에서의 전문성이 눈에 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행정(근로) 및 형사 사건을 담당했으며, 서울행정법원 노동전담재판부와 서울고등법원 행정부 및 공정거래 전담재판부에서 재판장으로 근무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장을 역임한 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8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재직했다.민 특검의 서울중앙지법원장 임명은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이 추진했던 사법개혁과 맞물려 주목받았다. 특히 그가 이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과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는 그가 전직 대통령 부인 관련 의혹을 다루는 이번 특검에 임명된 배경으로도 이해된다.민 특검은 법원 내에서 손꼽히는 노동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법원 내 노동법 커뮤니티 회장을 역임하고 다수의 관련 논문과 판례평석을 발표했다.그의 주요 판결로는 △차고지 내에서 ‘친절봉사’ 등의 구호를 제창하게 한 회사 측의 징계가 위법하다고 본 판결 △재소자의 법률신문 구독 신청을 거부한 교도소 측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판결 △기독교 신학대학이 교수의 불상 참배 및 타 종교 포용 강의를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판결 △2014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오류를 인정하고 해당 과목 등급결정처분이 위법하다며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 등이 있다.그의 판결들은 대체로 개인의 권리를 조직이나 국가권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절차적 정의와 공정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활동 이력 또한 그의 이러한 판결 성향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있다.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의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규김명수 前대법원장 측근…노동법 전문가'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규명 활동 눈길강직한 수사 기대와 과거 논란·편향 시비[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난 12일 지명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는 1959년 대전 출생으로, 대전고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했다. 군법무관을 거쳐 1988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지명했다. (사진=뉴스1)그의 법관 경력을 보면 노동법 및 행정법 분야에서의 전문성이 눈에 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행정(근로) 및 형사 사건을 담당했으며, 서울행정법원 노동전담재판부와 서울고등법원 행정부 및 공정거래 전담재판부에서 재판장으로 근무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장을 역임한 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8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재직했다.민 특검의 서울중앙지법원장 임명은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이 추진했던 사법개혁과 맞물려 주목받았다. 특히 그가 이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과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는 그가 전직 대통령 부인 관련 의혹을 다루는 이번 특검에 임명된 배경으로도 이해된다.민 특검은 법원 내에서 손꼽히는 노동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법원 내 노동법 커뮤니티 회장을 역임하고 다수의 관련 논문과 판례평석을 발표했다.그의 주요 판결로는 △차고지 내에서 ‘친절봉사’ 등의 구호를 제창하게 한 회사 측의 징계가 위법하다고 본 판결 △재소자의 법률신문 구독 신청을 거부한 교도소 측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판결 △기독교 신학대학이 교수의 불상 참배 및 타 종교 포용 강의를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판결 △2014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오류를 인정하고 해당 과목 등급결정처분이 위법하다며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 등이 있다.그의 판결들은 대체로 개인의 권리를 조직이나 국가권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절차적 정의와 공정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활동 이력 또한 그의 이러한 판결 성향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있다.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의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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